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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주택거래신고 강화·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주택시장 불법행위 감시·제재 강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 강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한다.

정부는 투기적 주택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신고하게 돼 있는 계약 당사자, 시점, 거래금액 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의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이며 오는 9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한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 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해 과세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불법 매도 또는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벌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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