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들에게 2∼3개월 안에 완치되는 신약이 개발됐다고 속여 3억원을 챙긴 가짜의사 일당이 철창신세를 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영리 목적 부정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의사인 척 행세를 한 김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말기 암 환자와 난치병 환자 13명에게 가짜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400만∼7천500만원씩 모두 합해 약 3억원을 챙겼다.
이들은 산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재생 신약을 주사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 투여한 것은 경기 남양주 공장에서 제조한 진통제·국소마취제·항생제·비타민 등 전문의약품의 합성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 객실에서 주로 무허가 진료 행위에 나섰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한국에서는 치료가 불법”이라고 설득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아파트로 유인하기도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국내 명문 의대를 졸업한 뒤 필리핀 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 유명 의대에서 중의학을 수료했다고 소개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김씨는 이전에도 가짜의사 행세를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신모(45·구속)씨 등 한의사들도 김씨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가짜 약을 주사했다. 이런 가짜의사 행각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 13명 중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로 다툰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수사 등을 통해 검거했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말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신씨 등 범행 가담 한의사의 명단을 넘겨 제재하도록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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