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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KAI 前본부장 수억 수뢰의혹 재수사

검찰, 부하직원으로부터 3억 상납 혐의 포착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연합뉴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윤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본부장이 KAI 재직 당시 부하직원으로부터 총 3억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윤씨는 2년 전 상납 의혹으로 수사대상이 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AI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윤 전 본부장이 부하직원인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과 2억원 등 모두 3억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에게서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모두 6억원을 받아 이 중 3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본부장에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12월 D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KAI 부장이던 이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이씨가 3억원 중 1억원을 직속상관인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넨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그러나 윤 전 본부장이 혐의를 극구 부인했고 이씨도 현금 상납 진술을 번복해 상납 의혹 부분은 내사 종결됐다. 이씨의 법원 판결문에도 그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 중 1억원을 윤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적시됐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증거·진술 부족 등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윤 전 본부장이 2년 전 수사 때 포착된 1억원 수수 외에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고 총 3억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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