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청산가리를 밀수출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이안화나트륨(청산소다) 35t, 사이안화칼륨(청산가리) 24t 등 총 59t을 베트남에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모 업체 무역총괄 김 모(43) 씨를 검거에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사이안화나트륨·사이안화칼륨을 연마석·지퍼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위장 신고하기도 했다. 해당 화학 물품들이 화학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입에 제한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인천세관 당국은 올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독극물로 암살되자, 전략물자 부정 수출업체 정보분석을 강화한 결과 김 씨의 이 같은 범행을 적발할 수 있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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