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만5,000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가운데 중앙 소방청과 17개 시도 소방본부장 등 560여명만 국가직이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재정 부족에 따른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등은 자치분권 시대에 맞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국가직 전환 찬성 측은 현재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지휘를 받는 소방조직 관리를 일원화해 취약한 소방 재정을 확충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경우 시도지사가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을 지휘하게 돼 지휘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근무환경과 처우 문제는 지방 재정 확충으로 풀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고 유권자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새 정부 출범 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정당성과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최근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변경됐던 소방조직을 행정안전부의 독립외청인 소방청으로 개청했다. 하지만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이원적 관리를 받는 소방조직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오늘날 소방조직의 역할은 단순한 화재진압뿐 아니라 인적·자연·특수재난 등 모든 재난을 대비·대응해야 하는 전담조직으로 변모했지만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소방공무원 약 4만5,190명 중 국가직 569명을 제외한 약 4만4,000명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높다.
우선 재난환경의 규모와 복잡성의 증가다. 재난환경은 기후변화와 기술발전 등으로 재난 사전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현저하게 낮아졌고 반대로 그 규모와 복잡성은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초고층 건물 화재, 집중호우 피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대규모 복합 재난은 빈도는 낮지만 과거에 비해 현장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되고 광역자치단체 단위 수준의 방재 능력으로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어렵다.
둘째, 소방 기능의 변화다. 과거 소방조직은 주로 단순 화재진압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재는 초광역 구조로 대형 복합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전문기관’으로 기능적 정체성이 확립됐다. 특히 각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초광역의 재난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적 사무로 떠오르게 됐다. 실제로 1991년 기준 전체 소방사무에서 자치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63.5%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19.3%로 자치 사무 비중이 대폭 줄었다. 반면 국가 사무와 국가·지방 공동 사무는 각각 49.3%, 31.4%로 국가가 개입하는 사무가 약 81%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셋째, 지휘 체계 이원화에 따른 소방 현장의 혼란이다. 현행 소방조직은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로 부터 각각 지휘를 받는 이원화된 지휘 체계다. 따라서 재난 현장에서 지휘 체계의 혼선으로 신속·긴급 대응해야 하는 현장 소방공무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실제의 사례가 2013년 포항 대형 산불 사고와 2014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다.
넷째, 소방 재정의 취약성이다. 올해 전국 시도의 소방 예산 약 4조4,346억원 중 국비 지원은 약 387억원에 불과해 국비 지원율이 0.9%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소방안전 분야 국비 지원율은 약 73.6%에 이른다. 획기적인 지방 재정의 변화가 있지 않다면 이러한 문제를 타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복합적 재난 환경과 소방 기능의 확장에 역행하는 소방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해 소방 장비의 노후화는 참혹한 수준이다. 이는 연평균 6명 수준인 소방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 발생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안전 불평등의 문제다.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 역시 편차가 있다. 국민의 기본적 안전에 관한 공공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제공된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만일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치안 서비스를 차등 있게 제공하자는 주장을 펼친다면 이에 동의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 서비스 역시 치안 서비스와 차이가 없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단순히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다. 분단국가로서 전쟁과 테러 같은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일사불란하게 전국 차원에서 대응하는 일원화된 국가직 소방과 현재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의 이원적 관리 구조 중 어떠한 소방 체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가 됐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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