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용지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액이나 조성원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공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시행사 간 경쟁으로 용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경쟁 입찰 시 용지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의 120% 수준이다. 경쟁 입찰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바꿔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용지가 공급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출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의 용지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도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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