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가 담겼습니다. 투기수요 억제에 더해 대출 규제까지 부동산 시장을 옥죌 수 있는 대부분의 규제가 나왔는데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면 집을 팔아야 하는지, 무주택자라면 이참에 집을 사야 하는지 등인데요.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오늘이 대책 시행 첫날인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8.2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선 8월까지 비수기로 불리는데요. 일부 중개업소는 문을 닫고 휴가를 떠난 곳도 있습니다.
문을 연 곳에선 집주인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놓는 게 좋을지 궁금한 겁니다.
반면 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켜보자는 거고요.
당장 매수·매도 거래는 많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개포주공 일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 만큼 며칠 전부터 거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막상 대책이 나온 것을 보니 한동안 잠잠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용산 이촌동의 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일부 단지에서 규제 전 팔려는 매물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앵커]
네.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파는 게 나을지, 갖고 있는 게 나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조세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라면 내년 3월까지는 내다 파는 게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제(2일) 부동산 규제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그러니까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등 40곳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보다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더 부과되는 건데요.
이 같은 양도소득세 강화는 내년 4월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려면 그 전에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절세 목적이라면 내년 3월까지 매각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는 세금이나 대출 등 환금성이 떨어지고 조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추가 구입은 자제하고, 팔 게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자금 여력이 풍부한 사람은 고강도 대책에도 현재의 주택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반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이참에 집을 사야 되나, 더 기다려야 되나 관심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기자]
네. 앞서 말한 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올 때를 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라면 지금 당장은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팀장은 “갭투자에 나섰던 투기수요나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이 커지면 대거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서 내년 3월말까지 타이밍을 보면서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함영진 센터장은 “무주택자는 대출규제에서 빗겨나 있고 가점제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자금 마련 부담이 크지 않다면 확대된 기회를 노리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도 “무주택자는 분양 청약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2일)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했는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청약 가점제 적용을 확대한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엔 기존 75%를 가점제로 뽑아야 했던 것에서 오늘부터는 100% 가점제로 모집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전용 85㎡ 이하는 기존 40%에서 75%로, 85㎡ 초과 주택은 0%에서 30%로 가점제 비율이 상향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수가 많고,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지는 만큼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자들에게 유리합니다.
[앵커]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은 어떤가요.
[기자]
네.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달 말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도입 등의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 가계부채대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대출을 더욱 옥좨 빚내 집사는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도 집값이 안잡히면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강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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