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충북 제천시의 일명 ‘누드펜션’이 숙박업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제천시가 이 시설 운영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3일 “해당 건물이 숙박업소 신고 대상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해당 펜션은 다수인을 상대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업소로, 신고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보건소는 밝혔다.
복지부 측이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려면 운영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게끔 돼 있지만 ‘누드펜션’은 일반 다세대 주택 건물로 등록돼 있다. 숙박업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보건소는 해당 펜션 폐쇄조치도 내릴 예정이다.
시보건소는 다만 논란이 확산하면서 펜션이 운영을 일시 중단한 점에 주목, 폐쇄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보건소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 조만간 펜션 운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 시설 운영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규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내고 실제 숙박을 했는지 동호회 관계자들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디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제천시 봉양읍의 한 마을에 2009년께 들어섰다.
야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149㎡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은 관광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펜션 양식이다.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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