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1월 면세점 추가 특허 선정 방안 등을 발표하며 “앞으로 2년마다 추가 특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관세청이 갑작스럽게 2016년 신규 특허를 추진한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며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에게 지시받기 전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와 관련한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앞서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 탈락한 상태여서 신규 특허 확대를 결정하면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가 미르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대가로 면세점 추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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