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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철도공사에 정차역 문자안내 서비스 확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에게 청각장애인을 위해 정차역 문자안내를 확대하거나 상시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청각장애인 A씨가 KTX 정차역 음성안내는 2회지만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해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또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철도공사에 문자안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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