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각장애인 A씨가 KTX 정차역 음성안내는 2회지만 문자안내는 1회에 불과해 장애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진정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또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 상 지나친 부담을 준다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차역 문자안내를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철도공사에 문자안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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