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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위대가 사람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합헌”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가 사람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옛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A씨가 폭처법의 집단상해죄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이 법률은 지난해 1월 폐지됐다.

헌재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상해죄를 범한 경우 그 행위 자체에 내재한 불법의 정도가 크고 중대한 법익 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 상해나 2인 이상이 공동 상해를 저지른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한다고 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진성 재판관은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해 행위자의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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