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 전 대통령 측, JTBC 보도 태블릿PC 감정 요청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를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경위가 불분명하고 검찰의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뉴스에 USB가 꽂힌 화면이 명확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PC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PC에서 발견된 자료들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혐의 입증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 PC는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발견됐다. 이 PC에는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이들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감정 신청서를 검토해 감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