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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용가리 과자, 살인행위"...경위파악·대책 보고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어린이 식품·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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