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이 위에 구멍이 생겨 응급수술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행위이며 경위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어린이 식품·용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어떠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어린이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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