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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삭제없이 '전두환 회고록' 판매 안돼"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사진)’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 삭제 없이는 회고록의 출판과 발행·인쇄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어길 때마다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한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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