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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혼판결 불복 항소…재산분할·친권 지정 등에 불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의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겐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게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전 고문 측이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다.



임 전 고문은 재판부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만 인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의 항소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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