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를 상대로 고소장이 추가 접수돼 ‘햄버거병’ 피해 아동이 5명으로 늘었다.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온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황다연 변호사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린 피해 아동 3명을 대리한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황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고소장을 낸 A(당시 2세)군은 지난해 2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은 후 출혈성 장염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B(당시 3세)양과 C(당시 1세)군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특히 C군은 HUS 진단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양·C군은 남매 사이다.
앞서 검찰에는 ‘맥도날드 햄버거병’과 관련한 2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난달 5일 D(당시 4세)양 측은 지난해 9월 해피밀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검찰에 맥도날드를 고소했다. 이후 고소장을 낸 E(3)양도 올해 5월 맥도날드 맥모닝 세트를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당일 해당 매장의 식품안전 체크리스트는 정상으로 기록됐다”며 “당일 같은 제품이 300여개 판매되었으나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접수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추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회사 측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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