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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필용 사건' 유족에 제기한 배상금 반환 소송 패소

"손해배상금에 형사보상금 이중으로 받아" 반환 소송

법원 "형사보상 지급 후 민사 판결 확정…부당이득 아냐"

정부가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정부가 이모(사망)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육군 대위로 1973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해임됐던 이씨는 이 사건으로 140일간 구금돼 있다가 풀려났다. 이씨 유족은 재심 청구 끝에 2014년 5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후계자가 돼셔야 한다”고 말해 쿠데타 논란으로 번졌던 사건이다.

이씨의 재심 무죄 확정 후 정부는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유족은 이와 별도로 국가배상 청구 민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6월 4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자 정부는 국가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중 형사보상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임 판사는 “정부는 항소심 변론 종결일 전에 이미 형사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그 상태에서 민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유족이 수령한 판결금을 두고 부당이득을 운운할 수 없다”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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