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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2030년부터 탄소배출차 판매 금지 법안 발의





오는 2030년부터 탄소 배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 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국가의 경우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오는 2040년부터 경유·휘발유 차량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까지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도 2030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연방 상원에서 통과시켰다.



반면 한국은 제주도가 2030년 내연자동차 판매 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목표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결의안·개정안은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위해 매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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