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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 부인, 오늘 군검찰 소환

민간인이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朴사령관 전역땐 민간검찰로 이첩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연합뉴스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의 부인이 7일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사령관의 부인이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 건물에 있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인물이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현역 군인인 박 사령관은 오는 8일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에 출석한다.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 앞에서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치거나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국방부 감사결과 조사됐다.

국방부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4일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의 부인을 상대로 전·현직 공관병들의 증언 등이 사실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박 사령관이 부인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이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해 전역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사령관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군 검찰은 사건을 민간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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