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요청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이번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협정문의 ‘요청 후 30일 이내 개최’ 시한을 맞추지 못해 별도의 날짜로 합의를 봐야 한다.
7일 미국 무역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역 자문위원회(ITAC)에 한미 FTA 개정과 한국과의 무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USTR는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에 따라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11일까지는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셈이다.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오는 8~10일 토고 출장이 있고, 16일에는 첫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할 계획이라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 보인다. 개최 날짜와 장소, 의제 등에 관한 양국 실무협의도 아직 진행 중이라 별도로 날짜를 잡아야 한다.
장소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를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근로자에 피해를 주는 FTA를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해야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4일 서울 개최를 강조하며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라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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