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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부설 보건원 전현직 직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의료기기 납품 계약 정보를 미리 주고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 부설 방사선보건원 전·현직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방사선보건원 전 직원 이모(36)씨와 현 직원 조모(4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A 업체 대표 김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건원이 구매할 의료기기 품목과 수량, 발주 시기 등의 정보를 미리 주는 대가로 A 업체로부터 약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납품업체가 보건원의 발주 정보를 미리 입수할 경우 해당 품목을 선점해 쉽게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A 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 정보를 얻은 A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사와 구매계약을 다른 업체보다 먼저 체결해 해당 기기의 독점권을 얻은 뒤 보건원에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씨는 보건원에 재직 중인 2013∼2016년 친·인척 명의를 빌리고 직접 납품업체를 차려 보건원이 발주하는 10여건의 물품 계약을 통해 2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뇌물에 대해서 몰수·추징 보전 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하고, 보건원 내부의 추가적인 납품 비리도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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