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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리니지’게임 아이템사냥 불법프로그램 유통책 등 20명 검거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터넷 게임물 ‘리니지’에서 게임아이템을 자동으로 사냥하는 프로그램을 중국의 개발·공급자로부터 구매해 일반 유저들에게 대량으로 유통한 판매자 등 20명을 검거해 이중 국내 판매책 김모(31)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모(32)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프로그램 개발·공급책으로부터 약 2억1,405만3,200원 상당의 ’리니지‘ 인터넷 게임의 자동 프로그램을 구입, 게임유저들에게 약 3억9,111만2,322원 상당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의 오토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급책들은 최근까지 ‘패왕’(www.newking.kr), ‘린지존’(www.linzizon1.co.kr), ‘패신’ (www.linps7.com), ‘군신’(www.gunsin.co.kr), ‘린포유‘(www.linforyou2.kr) 등 수십개의 판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국내 판매책들과 수시로 접촉, 1개월간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를 1개당 1만2,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국내 판매책들은 별도의 판매사이트를 개설·운영하거나 리니지 게임내에서 일반 유저들에게 1개당 1만5,000원 ~ 7만5,000원 상당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토 프로그램 개발·공급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하거나 ‘리니지’ 외 다른 유사 게임물의 프로그램을 유통할 가능성이 농후해 구매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불법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리니지’는 (주)엔씨소프트에서 개발해 운영하는 누적회원수가 약 1,000만명, 동시접속은 약 10만 명이 가능한 현재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인터넷 게임물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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