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서혜진 변호사, 안병호 전국영화노조위원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박재승 찍는페미 대표,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백재호 감독,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위은진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이 같은 사태는 오래 전부터 많은 사례가 있다. 언론에 보도될까봐, 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을까봐, 불이익을 받을까봐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피해자가 전면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피해자 여배우는 집에서 아예 나오지를 못했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4년 동안 혼자서 많은 상담도 하고 법률 자문도 받다가 드디어 올해 용기를 내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과정을 밝혔다.
이어 “감독이 연기의 이유로 목이 돌아갈 정도로 뺨을 때리는 것은 연기 지도라 할 수 없고 연출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까지도 촬영을 이어가고 피해자는 호흡곤란까지 느끼고 제작사와 수차례 상의를 하고 하차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무단이탈’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행위다”라며 “이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연기 지도’, ‘무단이탈’ 같은 단어를 쓴 감독에게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여배우 A 씨는 김기덕 감독이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들며 최근 고소 절차를 밟았다. 또한 A 씨는 당시 김 감독이 시나리오에 없던 베드신 촬영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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