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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역 주민 인권 향상 위해 지자체 적극 나서야”

일부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제정하지 않아

인권 업무 전문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자체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 중 16개 광역 및 82개 기초 지자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원도는 인권위원회에 정책권고 기능을 부여하고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지금까지도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충청북도와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연 1회만 개최하는 등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적인 인권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와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상당수의 광역지자체가 타 업무와 인권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전담인력 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는 지역주민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통해 지자체 인권문화 확산과 인권제도가 정착돼 지역 주민의 인권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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