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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분리수거 미이행 업체에 강경한 조치 내려

부산시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반한 부산 기장군 쓰레기 수거 업체 2곳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을 위반한 기장군 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2곳에 5주간의 소각장 반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장군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를 위탁받은 이들 업체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기장군에서 거둬들인 재활용품(하루 1,000ℓ)을 분리 수거하지 않은 채 일반쓰레기와 함께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 소각장에 반입하다 주민감시원들에게 적발됐다.

부산시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재활용품 수거 시 품목별로 수거를 하지 않고 혼합된 상태로 일부 압착·수거해 최종폐기물 처리 전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부산 지역 전체 폐기물 반입 위반 건수 총 93건 중 기장군은 21건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중 13건이 재활용품 분리 미이행으로 단속됐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향후 기장군은 폐기물 처리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기장군은 톤당 처리 비용이 10배 정도 더 비싼 민간 처리시설을 5주간 이용할 수밖에 없어 2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리수거 미이행 위반사항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선별장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책 활성화 사업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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