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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최대 3조원대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미루기로 했다. 원고 명단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재판에서 이달 17일로 지정한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변론을 종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도 준비했지만 원고들의 이름이 이유 없이 달라지거나 주소가 누락된 경우 등 오류가 너무 많아 변론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표시가 정정된 경우 호적 개명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시켜달라”고 원고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17일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정된 원고 명단을 맞춰보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 등 소송 관련 자료를 입력한 엑셀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되는지도 이날 검토하기로 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사측에 7,2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던 최근 3년치 임금 중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못 받았던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조 측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사측이 부담할 액수는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 변동을 합쳐 최소 1조원 안팎에서 최대 3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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