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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경기도,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점검

경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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