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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