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터치]경기도,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점검

경기도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나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