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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불법 고리사채와의 전쟁’ 선포

성남시는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법 대부업체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소집, “범죄 행위로 돈 버는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를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 이날부터 모란역 인근에서 홍보물 전달 및 계도 안내에 본격 돌입한다. 또 수정·중원·분당구 등 3개 구 합동의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 활동과 사전예방 활동에 나선다. 시는 대부업 광고 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펼친다.

또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살포 행위는 고발 등의 조치로 철저히 봉쇄하여 불법 대부업체의 기승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회의를 통해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도 현행범으로 검거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시는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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