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 그는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 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3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1,000여 명에 이른다며 지난 6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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