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감정평가사 간 가격·품질경쟁을 억제하고 있는 감정평가 수수료율 개선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국토부 주관) 결과 등을 토대로 연내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규제 개선 시 감정평가 시장의 가격·품질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실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 시도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총리실 주도로 수수료 체계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인 바 있으나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경쟁을 능사로 여기며 각종 규제를 허무는 데 앞장 서온 지난 정권과 달리 공정한 경쟁과 따뜻한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 페지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새 정부 들어서도 감졍평가 수수료 체계 폐지가 공정위 개선 과제에 포함되면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이러한 현실 인식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수료 체계가 없어지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감정평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감평 수수료 자체가 높지 않아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경우 감평가액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준수수료가 20만원이지만 일본의 경우 최저수수료가 약 100만원 수준이다. 더군다나 감평사들이 고객들에 휘둘리다 보니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최근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남더힐 감평을 엉터리로 한 감평사들이 처벌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평 수수료 체계를 없앨 경우 과거 수수료 체계를 없애고 자율 경쟁을 도입한 회계 서비스 시장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회계업계의 경우 수수료 기준이 없어진 이후 회계법인들 간의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됐으며, 이로 인해 회계 품질이 크게 떨어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건설 등의 분식회계 혐의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오히려 회계업계에서는 최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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