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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 포기한 원고가 상대 변호사비 부담하는 규정은 ‘합헌’”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일부를 내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오모씨가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114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재판에 2번 이상 불출석 한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소송유지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사건을 정리함으로써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두 차례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 않아 법원은 소취하로 간주하고 소송을 끝냈다. 법원은 또 오씨에게 A씨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한 68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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