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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려 거액 대출 혐의 KAI 협력사 대표, 구속 여부 이르면 10일 결정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9일 KAI 협력사 D사의 황모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황씨에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가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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