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출 부풀려 거액 대출 혐의 KAI 협력사 대표, 구속 여부 이르면 10일 결정

허위 자료를 제출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9일 KAI 협력사 D사의 황모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1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KAI의 분식회계 등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황씨에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가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산업은행 등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했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