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재판에서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등을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팔아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을 사용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삼성전자에 총 9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콜 조치에 응한 소비자들의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받는 데 참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단계적 충전 제한 조치로 사용권이 침해되고 재산적 효용가치가 상실되는 등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이들이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갤럭시노트7을 출시했지만 출시 5일 만에 배터리 결함이 발견되고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전량 리콜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교체해주기로 한 갤럭시노트7 제품에서도 배터리 문제가 발생해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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