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승마교육을 받는 등 법인 돈 약 4,4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 전 덕성여대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1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은 덕성여대의 학교법인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재직한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액수는 4,394만원이다.
구체적 사용내역을 보면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9월 법인카드로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결제했다. 또 책 구입비와 식사비, 여행경비, 상품권 구입 등에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이 사용한 자기계발비와 승마교습 수강료, 어학 아카데미, 서적 구입료 등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직원과의 회식 등 개인적인 친분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2,800여만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나눠준 점도 업무상 용도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판사는 “김 전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부적절한 사용액 전액을 학교 측에 반환해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양형 참작 이유로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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