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됐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천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천500만원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