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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이규진 부장판사 감봉 4개월 징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징계에 회부된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감봉 4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으로 구분되고 감봉 조처를 받으면 월급의 3분의1이 삭감 지급된다.

앞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네 차례 회의를 연 끝에 심의 의견을 내놓았다.

윤리위는 이 전 상임위원이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받고 연구회 관계자에게 학술대회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양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학술단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을 다룬 학술대회를 지난 3월 열기로 하면서 시작했다. 임 전 차장이 이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권법연구회 소속 A 판사를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내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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