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를 위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모에서 선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설계비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빈집 등 노후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설계비(최대 4,200만원)와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세대 당 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 등 공유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042-761-0135)에 제출하면 되며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 등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건축사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사업방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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