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개정,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원(기존 3만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포상금 범위는 월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이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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