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0일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2,700여만원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은 1,500만원, 추징금은 998만원으로 감액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받았던 ‘스폰서’ 김모씨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중 2,7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향응 접대 1,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500만원 을 합친 액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현금을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봐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근거로 빌린 돈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향응접대 액수도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만원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이 김 전 부장검사의 형량을 줄이면서도 질타를 잊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아 묵묵히 직분을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도 훼손시켜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와 30년 넘게 사귀어온 사이라는 점이 김 전 부장검사의 분별을 흐리고 경계심을 낮추게 한 측면도 없잖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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