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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시 손실분 미반영은 ‘합헌’”

펀드투자에 따른 소득세를 산정할 때 손실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펀드투자자 김모씨가 “소득세법 17조가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옛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펀드투자 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투자 이익은 포함하지만, 투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미 상장주식은 평가이익·양도차익 등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입법자가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펀드투자 소득세가 부과되자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는 또 “펀드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도 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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