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법적 절차를 근거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를 막으려 했으나 법원는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뒤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원은 앞서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유일하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의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사들인 이후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가 제기한 법령상 절차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검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 절차와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