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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여론 의식해 발 빼는 與 의원들

민주당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 잇따라 발의 철회

"발의 당시 대선 승리가 중요…소신 간과, 현실적 문제 앞세워"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의원 일부가 10일 잇따라 발의를 철회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발의 의원은 애초 28명에서 이날 25명으로 줄었다.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 등 3명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 의원은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 측에 발의 철회 의사를 전하고 국회 의안과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종교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종교인 과세를)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최근 입장을 고려해 공동 발의 철회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공동 발의를 요청받고 서명한 3∼4월 당시에는 대선 승리가 너무나 중요했을지라도 저의 평소 소신을 너무 간과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앞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 발의 의원 중 1명인 저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국민과 지지자들의 비판은 달게 받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미뤄 2020년 1월까지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교계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 세부 시행 기준 및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과세 시 상당한 마찰과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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