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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서정가제' 최대 15% 할인 그대로 3년간 유지

출판·서점·소비자단체 합의

재정가 제도 신청 기간은 15~20일로 단축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를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출판·서점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앞으로 3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1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지난 1월부터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각 단체는 내부 추인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합의한다는 방침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11월은 구매자에게 10%의 가격 할인과 5%의 간접할인을 더해 최대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문체부는 각 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모아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도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며 한발 양보하게 됐다.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사람인 대표)는 “출판계에서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에게 도서정가제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은 조사연구와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의 정가를 출판사가 다시 매겨 할인을 허용하는 재정가 제도 신청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15~2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데도 동의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출판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곧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은영·박성규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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