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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 미쓰비시에 또 승소

法 "미쓰비시, 피해자에게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

강제징용된 일본‘근로정신대’ 피해자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본‘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광주지법 미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5,000만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2,000만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지난 2014년 2월 이들 피해자들은 각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어 3년 동안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미쓰비시 측은 소장 중 한 페이지 누락, 원고 상세 주소 누락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3건이며 원고는 총 11명이다.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번 소송은 2차 소송이며,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3차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에 전남·충남 지역에서 당시 13~15세 소녀 약 300명을 나고야항공기 제작소에 동원했다. 동원된 이들은 해방을 맞을 때까지 임금 한 푼 없이 노동을 강요당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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