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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 국고환수 나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 중인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압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 채권에 대해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회고록 판매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국고에 환수하겠다는 뜻이다.

법원이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에게 지급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전두환 추징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 작업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1,151억여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자신의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전 전 대통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5·18기념재단 등은 전 전 대통령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 회고록 유통은 중단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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