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턴 말고 취업 경험이 없는 30대 중반 딸의 재산이 2억 5천여만 원이나 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딸이 장기적으로 돈을 모았어도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명절이 되면 친척들로부터 2백여만 원의 세뱃돈을 받아 통장이 20여 개나 됐고,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딸 명의로 오피스텔 한 채를 샀는데 교수인 남편의 정년이 2년 남았고, 딸도 올해 박사학위를 마쳐서 책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들인 것이며,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자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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