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에 항의…인사소청 제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발표된 군 수뇌부 인사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고자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현역 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했는데도 전역하지 않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한 데 이어 9일에는 박 대장이 쓰던 2작전사령부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가 자신을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 낸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이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해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군복을 벗고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이 민간검찰 수사를 받을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군 검찰의 경우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비등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비위를 척결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강도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박 대장 측이 판단했을 수 있다.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만큼, 박 대장 측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군 검찰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