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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전역 연기 항의...민간 검찰 수사 노렸나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 항의...인사 소청 제기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전역 연기가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다.

11일 박 대장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한 군의 인사발령에 반발해 인사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 장교가 면직될 경우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 국방부는 장성의 경우, 연수를 위해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박 대장 전역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조치가 옳은지 심의하기로 했는데,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이 군복을 벗고 민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서열 3위 이상 군인도 징계할 수 있는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는데, 현재 군 징계위원회에는 징계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게 돼 있어서, 서열 3위 이상에 대해선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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