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이 전역 연기가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제기했다.
11일 박 대장은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군 검찰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한 군의 인사발령에 반발해 인사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 장교가 면직될 경우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 국방부는 장성의 경우, 연수를 위해 파견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는 다른 규정을 근거로 박 대장 전역을 연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방부 조치가 옳은지 심의하기로 했는데, 군 안팎에서는 박 대장이 군복을 벗고 민간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에서는 서열 3위 이상 군인도 징계할 수 있는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이 발의됐는데, 현재 군 징계위원회에는 징계 당사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게 돼 있어서, 서열 3위 이상에 대해선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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