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진행된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노 전 부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이 정 전 이사장에게 “태블릿PC는 JTBC의 절도로 하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가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에게서 들었다는 것이 노 전 부장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모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전 이사장과 박 전 과장도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노 전 부장과 정 전 이사장, 박 전 과장을 동시에 불러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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