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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무총장에 민변 사무총장 출신 조영선 변호사

인권위 “인권변호사로서 인권보호 신장 다양한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사무총장에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 임명제청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원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 후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으로 인사심사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과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 2004년에는 대일본 소록도 한센병보상청구소송에서 한국 변호단 간사로 소송을 이끌었고 2013년에는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최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위원장도 맡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조 변호사가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됨에 따라 인권단체들이 외부 수혈을 요구하며 불거진 인권위 사무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우선 일단락될 전망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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